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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원협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이하 “본 회”라 한다)는 “대한 치과개원의협회”라 하며, 약칭은“치개협”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창립선언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전한 치과의료질서의 항구적인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치과의사의 진료권 수호와 권익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는 중앙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원회원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내에 치과 병, 의원을 개설한 자 가운데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
(2) 비개원회원 :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중 치과 병, 의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자 가운데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
(3)비개원회원이 개원을 하면 자동으로 개원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③ 본 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④ 정관 및 의결 사항 준수의 의무
⑤ 회비 납부의 의무

제 7 조 (회비)
(1)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개원회원과 비개원회원은 회비에 있어 차등을 둔다.

제 8 조 (징계 및 포상)
1)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① 선언, 정관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③ 본 회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2)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3) 징계 및 포상은 징계포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9 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퇴하였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3) 사망한 때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단 : 1인의 회장과 3인 이내의 부회장
(2) 운영위원 30인 이내 : 사무총장과 대변인을 비롯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통상 대변인은 공보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및 자격)
(1) 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하며, 그중 1명은 여성, 1명은 비개원의로 한다.
(3) 운영위원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등)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 전 회장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4)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중 1인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직을 승계받아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부회장과 운영위원을 지명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 회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결정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 4 장 총회


제 1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선출과 해임
(3)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4) 연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본회의 해산
(7)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항
(8) 기타 주요 사항

제 15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원의 1/3 또는 운영위원의 1/2 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최소 14일 전 각 회원에 서면 또는 온라인매체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3)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인을 선임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7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이하 운영위)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장단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18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승인된 각종 사업의 집행
(2) 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각종 세칙의 제정과 변경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연간 사업계획서의 작성
(6) 연간 예산 결산서의 작성
(7)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 19 조 (의결정족수)
(1) 운영위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운영위의 의사는 재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온라인 운영위원회)
(1) 정기 운영위는 매월 1회 소집되며, 긴급 사항을 논의하여할 필요가 있을 시에 부정기적으로 소집될 수 있다.
(2) 회장은 운영위 회의를 주재한다.
(3) 운영위원회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온라인 운영위원회로 개최할 수 있다.

제 6 장 위원회


제 21 조 (위원회)
본 회의 사업을 집행할 각종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7 장 지부조직


제 22 조 (지부의 설치 및 지도)
(1) 본 회는 운영위의 의결로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를 결성하고자 하는 해당 단위의 회원이 일정 수를 넘을 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지부는 중앙본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 23 조 (지부장, 지부회의)
(1) 지부장은 지부 회원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지부회의를 주재한다.
(2) 지부는 자체적인 위원회등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1 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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